법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위조행사된 것을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위조행사된 동의서 제3자 공유 동의표시로 인하여 제3자 공유
2020.6.4 직무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권한없는. 공무원이 작성 서명위조 했고. 피해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당한 사실을. 피해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민감정보및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 2024.8
확인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공유. 동의표시한것으로. 합당하다 주장한
공무원에게. 의뢰서비스기간 2023.8 만료. 인지시켰음에도
개인정보피해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피해복구 요청 거부한
경우. 피해자와 유사한 판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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