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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위조행사된 것을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위조행사된 동의서 제3자 공유 동의표시로 인하여 제3자 공유

2020.6.4 직무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권한없는. 공무원이 작성 서명위조 했고. 피해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당한 사실을. 피해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민감정보및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 2024.8

확인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공유. 동의표시한것으로. 합당하다 주장한

공무원에게. 의뢰서비스기간 2023.8 만료. 인지시켰음에도

개인정보피해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피해복구 요청 거부한

경우. 피해자와 유사한 판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무원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조해 서명까지 모사하고, 그 문서를 근거로 제삼자에게 민감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하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유사 사안에서도 공공기관의 위조 동의서 사용과 정보 제공을 위법으로 본 사례가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수집과 제공을 제한하며, 동의서는 진정한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위조된 동의서에 의한 제공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대한 침해로 평가됩니다. 서비스 기간 종료 후에도 정보 제공을 지속한 행위는 목적 외 이용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위법성 판단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위조 사실, 정보 제공 경위, 피해 확인 시점, 서비스 종료 사실을 문서와 기록으로 정리한 뒤 공무원과 기관을 상대로 민원, 진정, 형사 고소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제공 범위와 정보의 종류가 명확히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확보됩니다. 위조 동의서 원본과 제출 경위 확인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기관 내 자체 조사 기록, 정보 제공 로그, 내부 결재 문서 확보 요청이 필요하며, 위조 가능성에 대한 감정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존재 여부는 세부 사실과 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