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신청란이 있으며, 우편등기를 통해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서 내용에는 사실관계, 위법행위라고 보는 부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험가입가능 유무를 물어보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가 위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