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거창한멋돼지170
거창한멋돼지17022.06.27

보험설계사가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정보를 조회에 대한 민원 제기가능여부?

보험가입가능 유무를 물어보기위해 보험설계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등 알려주었습니다.

그후 저는 동의관련 안내를 받은것이 없음에도 고객등록 과 가입설계동의 없이 가입설계가 되었으며

개인정보동의관련 안내를 일체 받은적이 없음에도 보험설계사가 타사의 보험정보까지 제 보험정보를 열람하였습니다

1. 3가지 부분에대해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수있는지?

2. 아니면 저의 동의없이 설계사 임으로 저의 동의를 대신하고 보험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내용을 적어 넣을면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신청란이 있으며, 우편등기를 통해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서 내용에는 사실관계, 위법행위라고 보는 부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험가입가능 유무를 물어보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가 위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