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시 세금절감방법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구매시 세금절감 방법 알려주세요
부부공동명의나 단독명의시 유불리점,
몇년을 가지고 가야되는지
공동명의시 세금은
다른 주택을 구매해도 되는지 등
자녀 승계
재테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 취득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에 따른 부동산 보유 및 양도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취득세, 재산세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ㅇ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아파트 매매가액에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동명의시 종부세등에서는 해택을 볼수는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납부합니다.
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결과가 나옵니다.
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공동명의가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는 원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세법으로 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공동명의나 보유기간, 타주택 취득여부 등은 우선 질문자님 본인이 어떻게 해당 자산을 운용하실 것인지, 임대를 내 줄 것인지, 임대라면 전세인지, 월세인지, 양도차익을 노리고 양도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거주하실 것인지, 다음 주택은 어디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신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예정인지 , 주택의 시가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설명드리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외적인 재테크에 대한 내용 역시 세무/회계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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