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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바다표범178
쾌활한바다표범17821.04.01

코인거래소 세금 내년부터 얼만큼 떼어가는가요? 국내 해외거래소 차이는 얼마나되는가요?

안녕하세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이용하는 암호화폐 국내거래소는
빗썸,업비트이구요
특금법에 대해서 현재 제가 이용하는 국내거래소에는 거래소내에서만 매매하면 세금을 얼마나때고

해외거래소 거래시 세금을 더때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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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년 부터 세금이 부과 됩니다. 1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면 22프로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만약 125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세무 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산 또한 신고 대상입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추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더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 거래도 똑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세안에서는

    어느 거래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되며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내역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외거래소에서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화로 현금화할때 자진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