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나 짧게나마 답변 드리면,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하고 이에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다면(일반 사직서_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도 있어보이십니다. (중대한 귀책이 없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는 내용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와이프 오빠가 소개해준 회사여서 얽힌 관계가 있다보니 2. 번처럼 대응하기는 쉽지않아보이네요..
다른 일자리는 충분히 있을겁니다. 부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