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으로 2달 800만원 수령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외항선원으로 약2달 800만원 수령하셨습니다.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외항선원은 비과세가 월500된다고하면 가능할것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월 별 300만원씩 공제한 후의 총급여액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중에서 거주자인 개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등)하고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려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소득자의 부양자고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갱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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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양어선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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