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중에서 거주자인 개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등)하고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려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소득자의 부양자고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갱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