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짜르고 인원교체 할거라는 반협박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매장에 남1 남2 여1 여2
여1이 사장님과 친분있는 사이
여1 근무시간에 근무 안하고 핸드폰만 함
(남1은 여1이 실세인거 알고 붙음 )
여1이 남2 너무 싫어함.. 여1 폰만한다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런거 다 말해서 싫어함
여1과 남1이 어느날 같이 폰을 안함 그날 하루
그래서 느껴졌음 사장님한테 씨씨티비 확인해보라고 했구나 바로 직감함ㅋㅋ (여2 남2 엿먹일 준비였음 느껴졌음 ) 벼르고 있던터라 일 너무 안하고 말만해서 안그래도 남2 여2도 이걸 사장님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그날 아침 오는길에 상의하던 찰라
여1이 먼저 자리를 마련해줌ㅋ
사장님이 직원전체 소환시킴 그자리에서 이렁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 전체 다 까발림ㅋㅋ
회의하는날 사장님이 먼저 인원 싹 다 교체하고 다시 가도된다고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고
이거 그만두라는 반협박처럼 들렸고, 이미 눈 밖에 났기때문에 다음날 말씀드림 사장님이 말한대로 그만두겠다함
근데 두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니까 그게 아니였다
회유함 (두명이 나가면 사람 구하기 힘들고 , 적응시키기 힘들다 두달만 도와달라함 근데, 4달만 일하면 퇴직금급여가 코앞임, 2달 더 일하면 ㅋㅋ2달 퇴직금 앞두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어딨음)
사장님이 먼저 짜른다는식으로 협박했고 퇴직금 못 받고 그만둘바에 지금 안하겠다함 .2주동안 더 해달래서 2주는 더 해줌.
여자1이 제가 가끔 핸드폰 하는 사진 도촬함. 이런건 뭐 어찌 못하나요?도촬사진 여러장있늠,
일부러 실수한 사진들 웃기다고 도촬함
실수는 저만 하는거 아니고 일부러 나중에 짜르려고 저런식으로 증거수집한듯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