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산정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인이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보고자 하는데...
이런경우에 합의금을 얼마를 부르는게 적당한지요?
경험자 얘기를 들어보니...
전치 3주가 나온경우에..
1주당 50만원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그럼 3주면 150만원이잖아요
그럼 150만원에... 그동안 출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까지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손해가 150만원에 포함이 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당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 형사 합의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병원비 등 치료비와 휴업손해(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등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 위자료는 100~300만원 정도를 , 그리고 나머지 치료비, 휴업손해 등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절차로 법에서 정해진 시세나 기준 등은 없습니다. 합의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합의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질문 내용과 같이 합의금을 1주에 50만원 내지 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의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살펴보아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받아 드릴 수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휴업 손해(직장에 나가지 못하여 발행하는 손해) 역시 모두 계산하여 합의금 산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합의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양당사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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