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당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 형사 합의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병원비 등 치료비와 휴업손해(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등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 위자료는 100~300만원 정도를 , 그리고 나머지 치료비, 휴업손해 등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