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생활비 300만원씩 이체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다름이아니고 결혼목적으로 같이 동거하고있고,
여자친구는 다른일을 배운다고 아직 무직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돈을 갖고있으면 씀씀이가 커지기도 하고 생활용품 주문 , 식재료주문을 여자친구가 하기에
공과금 나갈거제외하고 매다루200-300사이를 여자친구에게 보내면 생활비 쓰고 남은돈 적금해서 1600정도 적금한 상태입니다
1년 적금 채우고 이자때문에 기다렸다가 다시 제가 돌려받아도 증여세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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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돌려받을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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