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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까마귀286
의연한까마귀28623.10.21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2/300씩 주고 남은건 결혼 자금목적으로 여자친구 앞으로 적금 넣어둡니다 동거하기때문에 같이 생활용품 식비 이런거를 여자친구가 결제해서요

여자친구능 현재 다른일 준비중이라 소득이 없어요

매달 2/300씩 보내서 1600모았는데

차용증쓰면 증여세 안내도 되나료?

다시 돌려받을거에요 적금 이자 곧 만기라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1. 차용증 쓸때 양식 프린트해서 집에서 써도 문제없나요 ? 아님 가서 돈내고 써야하나요?


2. 다시 돌려받을때도 증여세 문제없나요?


3 다시돌려받을거라도 차용증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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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돌려받을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다면 더 공신력이 있는 문서가 되며, 차용증을 작성 시 추후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것이기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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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다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으나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경우 금융거래실명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행위 자체로 증여 행위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실제 차용증 작성과 원금상환, 이자 지급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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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두장 작성 후 각각 한장씩 소지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받으면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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