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돌려받을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다면 더 공신력이 있는 문서가 되며, 차용증을 작성 시 추후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것이기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