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2/300씩 주고 남은건 결혼 자금목적으로 여자친구 앞으로 적금 넣어둡니다 동거하기때문에 같이 생활용품 식비 이런거를 여자친구가 결제해서요
여자친구능 현재 다른일 준비중이라 소득이 없어요
매달 2/300씩 보내서 1600모았는데
차용증쓰면 증여세 안내도 되나료?
다시 돌려받을거에요 적금 이자 곧 만기라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1. 차용증 쓸때 양식 프린트해서 집에서 써도 문제없나요 ? 아님 가서 돈내고 써야하나요?
2. 다시 돌려받을때도 증여세 문제없나요?
3 다시돌려받을거라도 차용증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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