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적용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소득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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