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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귀뚜라미140
진실한귀뚜라미14021.05.06

DSR 기준 산정시 원천징수부 가능한가요?

부동산 구매 DSR 40% 적용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년 소득 연말정산)

->20년 연봉 = 7500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21년 1~4월)

->21년 월급 4개월+보너스 = 3000만

주택 구입 대출 할때 둘 중 유리한걸로 계산가능한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연초 보너스가 있어서 평균 월소득 나누고 이를 곱하기 12(1년소득가정?) 하면 DSR 40%비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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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인 서류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 의 근로소득입니다. 2020년만근을하셨다면 올해 소득은 인정이안되십니다.그러니2020년 원천징수영수증 근거로 DSR산정하는게 맞습니다.만약 도중퇴사를 하시고 올해 1윌입사~4월까지 급여받으신경우 받으신금액 을 연환산 해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