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대출 (유주택 잔금 납부일VS등기 기준)

24년 12월 31일 까지 전세 계약

신축 아파트 분양 받아

2024년 12월 1일에 잔금을 납부. 등기는 25년 4월 완료. 취득세 25년 4월 납부.

전세대출 상환액은 약 4천만


질문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관련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유주택 VS 무주택 기준이 등기일 기준일까요? 잔금 납부일 기준일까요?

무주택일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판단할 때는 등기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연도말 기준 등기가 안되어있다면 연말정산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므로 관련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