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가산 문의?
취업규칙에 연가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2016년 12월 16일 입사
1.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기준. 1월1일일때 계산방법 문의?
2. 위 계산후 연차 가산 기산일 계산 방법 문의?
3. 입사일과 회계기준 어느것을준용해야도 문제 없는지 여부?
4.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보상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 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시 입사 1년 되는 날 15개를 부여하고, 회계연도기준 부여시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365*15)일을 부여합니다.
2. 입사일 기준 부여시 입사 3년 되는 날, 입사 5년 되는 날,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3년차와 4년차 1월 1일에 15일, 5년차 1월 1일에 16일, 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
3. 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으면 회계연도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2. 입사일이 2016년 12월 16일이라면 2017년 12월 1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15개, 그 다음부터는 2년에 1개 씩 가산됩니다.
3.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때 연차개수가 적어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4.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도 무방하나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2017년 12월 16일에 15일
2018년 12월 16일에 15일
2019년 12월 16일에 16일
2020년 12월 16일에 16일
2021년 12월 16일에 17일
2022년 12월 16일에 17일
합계 96일
회계연도 기준
2017년 1월 1일에 1일
2018년 1월 1일에 15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6일
2021년 1월 1일에 16일
2022년 1월 1일에 17일
2023년 1월 1일에 17일
합계 97일
2.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3.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4.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022.12.16.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운영방식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하는가, 아니면 회계연도기준(1.1)로 기산하는가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6.12.16.에 입사한 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9.12.16.부터 가산휴가 1일이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0.1.1.부터 가산휴가 1일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대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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