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으로 타 차량의 물적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연 회사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 차량, 즉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에 본인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 본인자차와는 무관합니다.
이래서 법인차량이 좋습니다. 표준등급많이 올라서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면 그 차 팔아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피해니 사람이 안전하니 참 다행입니다. 법인차량의 사고로 차후 보험재가입시 법인차량의 요율이 상승하여 보험료가 할증되지요.
개인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영향이 없음을 참고바라며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차량의 피보험자는 회사(법인) 또는 개인(회사대표)이기에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차량의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량으로 생긴 대물사고 처리는 질문자님의 회사차량 보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개인보험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보험의 보험료는 차량과 피보험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님 개인 자동차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되었다면 회사 자동차보험에만 보험료가 인상되고
개인자동차 보험 인상과는 전혀 상관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차량사고가 있으신가보네요. 이 경우 회사차량 보험료만 인상이 되지 개인 차량 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법인 자동차 사고와 개인 자동차 보험의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할증은 회사쪽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고의 할증은 차량명의자(보험가입자)에게 올라 갑니다. 따라서 개인의 보험으로 난 사고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렌트카. 회사차 이런경우 그 가입한 주체에게 할증요인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차량의 보험이 할증되고 본인 개인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를 낸 본인이 법규 위반을 했기에 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