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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악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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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8

1세대 1주택 관련 해외 거주 동생 주소 이전 문의?

<기초 정보>

저(본인) - 2019년 2월부터 A아파트 소유 및 실거주 중 (본인, 배우자, 아들 1명 거주)

여동생 - 국제결혼으로 현재 영국에 거주, 국내에 B아파트를 월세를 준 상태로 소유 중

2020년 2월 여동생이 B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국내에 주소를 둘 곳이 없어 저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완료

(질문 1) 연말정산 관련 1세대 1주택? 1세대2주택?

세법 상 1세대 정의에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의 답변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연말정산에 일단 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증명자료로 2018년 2월 출국이후 입국이 없다는 것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이게 추후 1세대 2주택이라고 국세청에서 환급분(약 50만원)을 다시 납부하라고 할 시 소명자료로 사용 가능할지요?

(질문 2)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이모집으로 주소 이전?

세법 상 1세대 정의에서 이모와 조카(여동생)는 같은 세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동생 주소를 경기도 양평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이모님 집으로 옮기면 1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추후 집을 매매 시 1세대 2주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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