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관련 해외 거주 동생 주소 이전 문의?
<기초 정보>
저(본인) - 2019년 2월부터 A아파트 소유 및 실거주 중 (본인, 배우자, 아들 1명 거주)
여동생 - 국제결혼으로 현재 영국에 거주, 국내에 B아파트를 월세를 준 상태로 소유 중
2020년 2월 여동생이 B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국내에 주소를 둘 곳이 없어 저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완료
(질문 1) 연말정산 관련 1세대 1주택? 1세대2주택?
세법 상 1세대 정의에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의 답변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연말정산에 일단 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증명자료로 2018년 2월 출국이후 입국이 없다는 것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이게 추후 1세대 2주택이라고 국세청에서 환급분(약 50만원)을 다시 납부하라고 할 시 소명자료로 사용 가능할지요?
(질문 2)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이모집으로 주소 이전?
세법 상 1세대 정의에서 이모와 조카(여동생)는 같은 세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동생 주소를 경기도 양평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이모님 집으로 옮기면 1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추후 집을 매매 시 1세대 2주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명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형제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해야하고, 이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거주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원관계인지 여부레 의해 결정됩니다.
2. 이 경우에는 등록랑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도 아니므로
1세대가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동생분과 실제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최대한 증빙을 해야하며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증빙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이모와 조카는 같은 세대로 인정을 하지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모의 경우라도 일단 주소가 같다면 마찬가지로 소명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무서에서는 1세대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의 실제 주거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상 문서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명요구가 나온다면 여동생이 주소지만 전입신고했을 뿐, 실제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은 공부상 문서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2.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상의 이모나 조카 등도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세대입니다. 아래의 세법 문구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동생분은 실제로 외국에서 거주중이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0. 2. 18.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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