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집주인에게 피해가 있나요?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만일 세입자가 전세금 못 갚으면 제가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나요?
집주인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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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갈 때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세입자가 주택도시기금공사가 보증한 은행에
상환하니 임대인분이 피해 보는 건 아닙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만큼 임대인이 직접 질권 설정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은 국가에서 저렴한 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가는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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