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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3.10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못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을 못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점이 염려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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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 납부는 임차인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전세만료로 임차인이 이주 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전세대출은행에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상담하시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곳으로 보증금 반환하시면 계약은 종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후 문제가 됐을때 무조건 임대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질권설정, 채권양도 한다는 서명이나, 우편으로 질권이설정됐다, 채권양도됐 란 우편을 받았다면 임대인이 책임질수도 있기에 이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확인연락이오거나, 전세보증금일부는 은행에서 일부는 임차인이 입금했다면 은행에 직접가서 질권설정, 채권양도가 됐는지 확인하는게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시 임차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전세대출의 전액은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고, 그사이 이자에 대한 미납에 대해서는 전세금 중 일부는 암차인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체에 따른 채무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에 대한 상환을 못한다고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세입자의 개인채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세대출 실행하면 은행이 바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지불한 계약금 외 나머지 금액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처음 받았던 전세보증금을 송금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이자를 계속 연체한다면 은행은 임차인을 상대로 추심, 압류 등을 제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적으로 전세금의 80%정도가 대출이 되고 최대한 해도90%를 넘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전세금으로 대출금 및 이자 전액을 상환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