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후 문제가 됐을때 무조건 임대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질권설정, 채권양도 한다는 서명이나, 우편으로 질권이설정됐다, 채권양도됐 란 우편을 받았다면 임대인이 책임질수도 있기에 이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확인연락이오거나, 전세보증금일부는 은행에서 일부는 임차인이 입금했다면 은행에 직접가서 질권설정, 채권양도가 됐는지 확인하는게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