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할때 혼수자금 주는것도 증여인가요?그리고 얼마까지가 증여인지 궁금하구요.결혼자금이 증여라면 증여세가 몇프로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혼수로서 호화사치 용품이나 주택, 차량을 제외하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가사용품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는
추기로 1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한다고 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