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에서는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금액에는 6억원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금액에는 5000만원을,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금액에는 5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최근 7월28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현재의 경우 증여세 5000만원 공제하여 7000만원-5000만원
2000만원의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추가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대략 250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