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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3.09.09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집을 사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껀데 그런 경우 (금액으로 치면 7000만원~7500만원)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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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간 비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위 7500만원 기준으로 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단순계산으로 250만원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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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give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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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에서는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금액에는 6억원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금액에는 5000만원을,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금액에는 5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최근 7월28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현재의 경우 증여세 5000만원 공제하여 7000만원-5000만원

    2000만원의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추가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대략 250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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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에게는 10년 기간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7500만원 기준으로 잡고 이전에 증여한 내역이 없을때 5천만원 공제 후 2천5백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며 약 240여만원 정도 됩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으니 꼭 세무사등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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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성인자녀는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은 10%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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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전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후 남은 금액에서 10%가 증여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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