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을 할때 증여세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 할까요?
집도 구해야 되고 살림 살이도 사야 해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공제 : 5천만원
결혼공제 : 1억원
합계 1.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크게 증여도 가능하며, 1억까지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최대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며, 최근 10년 이내 증여한 적이 없다면 5천만원을 추가증여 가능하므로 총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