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차감후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데 차감후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