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1년간 납부할 세액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지급받으실 때에 원천세 3.3%를 제한 금액만 공제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