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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26.01.21

음식점업 고정자산 잘못 신고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24년 말에 개업한 음식점 사업장인데 25년 말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4년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상품" 구매한 걸 "비품"으로 잡아서 신고가 되어 있었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4년 소득세 신고 때에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양도양수 하신다 하는데...

원래 고정자산 매입 후 2년 이전에 폐업하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4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은 어차피 당기에 매출원가로 비용처리가 100% 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가비로 반영된 것은 오히려 비용이 일부만 인정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