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24년 말에 개업한 음식점 사업장인데 25년 말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4년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상품" 구매한 걸 "비품"으로 잡아서 신고가 되어 있었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4년 소득세 신고 때에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양도양수 하신다 하는데...
원래 고정자산 매입 후 2년 이전에 폐업하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는 비용이 덜 반영된 건데,
부가세 부분에서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팔린 상품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상품이라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