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미수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가세 부분만큼만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전액이 아닌 미회수금액/11(즉 미회수금액 중 부가세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미수금이 121이고 이 중 부가세 제외금액은 110을 수취하였다면 남은 금액은 11인바, 11 중 1만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즉 전체 부가세 11 중 10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