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4년에 취업을 해서 그때 처음 감면 신청을 해서 15년에서 19년까지 감면을 받고 20년에 재신청 한다고 적어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안되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건지 아니면 반려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이미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