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초단계부터 입주까지 최소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인 타당성 검사를 진행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수립(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등)
안전진단 ㅡ 정비구역지정 ㅡ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ㅡ 조합설립(창립총회 ~ 승인) ㅡ사업시행인가 ㅡ
관리처분계획( 이주시작) ㅡ 착공 및 분양( 일반분양) 완료 합니다.
준공신청 및 완료 ㅡ 입주 후 등기 ㅡ 조합해산청산까지 절차를 완료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재건축은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