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노후도는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 동수의 3분의2, 연면적 60% 이상, 구역면적 1만m² 이상, 주민동의 소유자 3분의20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이면 재건축 요건이 됩니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기존 아파트에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됐거나, 기반 시설이 열악해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야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이라는 허들을 둬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인가를 내 주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조건을 충족해야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재개발의 경우 연면적 기준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이 60%가 되어야 합니다.)
평균 재건축사업 기간은 10년 정도이고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재건축의 절차를 세분화해서 보면, 크게 사업준비단계 -> 사업시행단계 -> 관리처분단계 -> 준공으로 나눌 수 있습 니다. 사실상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돌입하는 건 사업시행단계지 만, 이미 그 전 안전진단의 허들에서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어 노후된 웬만한 아파트는 재건축 요건에 해당 될 것입니다.
사실상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는 100년도 넘게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