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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9.24

아파트 재건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아파트가

몇 년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조합을 결성하고 나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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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실시(건축한지 30년이상된 경우 신청가능)

    -> 조합설립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절차 -> 조합해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노후도는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 동수의 3분의2, 연면적 60% 이상, 구역면적 1만m² 이상, 주민동의 소유자 3분의20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이면 재건축 요건이 됩니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기존 아파트에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됐거나, 기반 시설이 열악해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야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이라는 허들을 둬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인가를 내 주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조건을 충족해야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재개발의 경우 연면적 기준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이 60%가 되어야 합니다.)


    평균 재건축사업 기간은 10년 정도이고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재건축의 절차를 세분화해서 보면, 크게 사업준비단계 -> 사업시행단계 -> 관리처분단계 -> 준공으로 나눌 수 있습 니다.

    사실상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돌입하는 건 사업시행단계지 만, 이미 그 전 안전진단의 허들에서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어 노후된 웬만한 아파트는 재건축 요건에 해당 될 것입니다.

    사실상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는 100년도 넘게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