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 비과세 항목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원청징수영수증에 항목을 보면 1년간 받은 총급여 액수와 원청징수영수증의 총액이 틀려 세부항목에 비과세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학자금 등.....
급여항목 중에 어떤것들이 비과세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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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인 사례로
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유아휴직수당 등
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써의 일직료, 숙직료 등
다.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다. 교원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라.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10만원 이내의 자녀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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