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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취등록세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100:0으로 사고가 나서 차량가액은 보상받은 상황입니다. 구입 예정 차량은 전손차량과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때 새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가 다자녀로 일부 감면받는다면 보험사는 그 감면받은 최종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전손처리로 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차량 교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보상 한도 금액은 전손 처리한

    차량의 7%(승용차)가 되며 이후 차량의 취등록세로 부담한 실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게 되다라도 취등록세를 부담한 영수증을 보내 주면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입 예정 차량은 전손차량과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때 새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가 다자녀로 일부 감면받는다면 보험사는 그 감면받은 최종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나요?

    : 자동차사고로 대물 처리를 받는 경우 전손처리시 취등록세는 실제 부담한 비용을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다자녀 로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받아 실제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