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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들소277
꾸준한들소27721.06.21

교통사고후 일반입원(물리치료협진)시 상해보험입원비받을수있을까요?

접촉사고후 다음날 한방병원에가서통원치료를받았고

나흘뒤 갑작스런 구토증상과 설사,코피등이 나서 위,장염으로인해 입원을했습니다. 며칠을참고있다 목과허리등이너무뻐근하고아파 대인접수번호로 입원한병원에서 물리치료를받았어요. 상해보험입원특약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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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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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할 경우 상해 입원비 담보에서 입원 일당이 보상이 됩니다.

    퇴원시 입퇴원 확인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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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재 부담하는 병원비용이 있을 경우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토증,설사 등은 질병으로 질병특약이 가입되어야지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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