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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진돗개88
넉넉한진돗개8824.03.05

교통사고로 입원한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 받은 비용도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가 불가능한 한방병원이었습니다

입원하여 침,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가시지않아

따로 양방의사분께 진료 받은 후 실비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질병코드가 적힌 입퇴원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기존에도 일자목과 골반높낮이 다름으로 목통증 허리통증이 있는 상태긴했지만 일단 그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었단점이 걱정되는데요ㅠ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했다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도 실비가 보장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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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비용들은 본인 과실 부분만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중복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자동차보험으로 입원하여 진료 치료한비용은 실비청구 보상이 불가합니다 더구나 입원중에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건 자동차사고라 질병과는 무관하여 실비보상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 비급여 치료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자보미처리 금액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2세대이후 실손부터 교통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실제 부담하지 않은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