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상 내년 1월2일에 국가건강검진을 받고싶은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예약을 12월에 해도 되는지, 다양한 사유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해당연도에 검진 대상자이시면 1월 2일부터 검진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검진대상자 였으면 전년도 것을 연기시켜야 합니다(국민보험공단에 따로 연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때는 일부 연기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