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려는데 사무실이 없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명의 부모님)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임대차계약서 그런것도 필요하다던데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파트(임대아파트)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하고, 통신판매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질문자처럼 거주중인 아파트를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거주중인 부모님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는것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사업주가 거주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없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장을 자신의 주소지로도 충분히 설정가능하시지만, 해당 주소지가 본인의 명의가 아닐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사업장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증빙류는 필요가 없으며 주민등록등본의 증빙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