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로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거주하는 주택인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것이 아닌 경우 무상사용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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