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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해파리19621.10.0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1년넘게 연락두절, 월세 미납으로 전자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시

제출법원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아니면 상가주소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살고있는 주소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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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 이전 가처분이 아니라 위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 통지를 하고 해지 이후에 목적물의 반환 청구, 밀린 차임의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후에 사실조회 등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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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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