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1년넘게 연락두절, 월세 미납으로 전자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시
제출법원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아니면 상가주소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살고있는 주소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