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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등에31
남다른등에3122.04.03

코로나 확진도 실비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검사비용도 받을수 있는지요?

코로나 검사비용이나 치료비용도 실비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확진되어 후유증 인한 치료비나 각종 검사비등 pcr검사비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환자 입원실 비용은 전부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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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의심되어 진료한 검사비나 치료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가능합니다.통원진료비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입원비용은 구실손은 전액 보상가능하나 표준화 실손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내용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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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질병코드를 부여 받고 치료하신다면 실손 보험 적용 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치료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 무료 치료 중입니다.

    무료로 치료한 부분에서는 실손 보험에서 보장 하지 않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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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국가에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안나옵니다.

    그러므로 받을수 있는 보장은 입원일당 가능합ㄴ디ㅏ.

    보험사에서는 PCR검사의 경우 다음과 논리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PCR검사의 경우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이다.

    둘째,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검사비를 지불했다(건강보험 비급여)

    실손의료비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PCR 검사를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이면서 건강검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종종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측하건데, PCR검사를 받았다라고 보험금청구서에 작성하신게 아니고, 열이나 몸살 감기등으로 내원했다라고 쓰셨을 겁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 않고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사 중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판단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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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하기때문에 실비 청구는 안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치료를 받지만 국가에서 부담을 안하는 부분 고객님이 부담하신 비용은 실비 청구가.가능합니다.

    의료실는 내가 부담한비용은 청구 가능 하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병실차액,영양제등)은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중환자실도 고객님이 부담한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맞족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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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인하여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로 본인이 계산하였다면

    내가 쓴 병원비에 관해서는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에서 지원해서 병원비로 쓴게 없다면 청구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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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국가비용으로 무료로 받으신 진료비는 당연히 실비에서 보상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비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으셨으면 그부분에 한해서 실비 보험대상의료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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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확진되어 병원입원시 치료비용없습니다

    2 비용이없으니 실비청구안됩니다

    3 중환자실입원이나 병원입원의경우 가입되어있는 기존 종합보험의 정액형 특약에서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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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국가의 부담외 자비 부담한게 있다면 실비보험 가입한 회사에 청구하셔서

    결과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전제는 자비 부담이 있었다는 전제 입니다.

    또한 질병입원 일당 특약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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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셨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코로나검사를 받으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에 진료를 보기위해서 불가피하게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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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상품의 정보나 특성을 말씀 주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확진 후 2차적인 문제 발생 등을 보장 받으실 수 있는지 약관 내용이나,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 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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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환자가 낸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낸 돈이 없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비 역시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비용을 내지 않지만, 불안해서 임의로 검사를 받으면 10만 원이 넘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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