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국가에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안나옵니다.
그러므로 받을수 있는 보장은 입원일당 가능합ㄴ디ㅏ.
보험사에서는 PCR검사의 경우 다음과 논리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PCR검사의 경우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이다.
둘째,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검사비를 지불했다(건강보험 비급여)
실손의료비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PCR 검사를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이면서 건강검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종종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측하건데, PCR검사를 받았다라고 보험금청구서에 작성하신게 아니고, 열이나 몸살 감기등으로 내원했다라고 쓰셨을 겁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 않고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사 중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판단해서 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