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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5.06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관계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월매출이 100만원 정도인 세탁소를 합니다.

세탁소는 면세업자라고 하면서 매년 부가가치세만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여태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해도 아무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질문) 현재 국가에서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를 안 한 아버지의 사업소득을 0원으로 잡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 한 것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한 걸로 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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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월매출 100만원의 소규모사업자라면 고지서가 나올 확률은 매우매우 희박합니다. 참고로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언제든지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사업자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낮으므로 고지할 확률은 매우 희박할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 하셨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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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업종과 소득금액을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신 것이고, 무신고하여도 문제가 아예 없다면 소득금액이 0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출액이고 소득금액을 알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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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영세한 규모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과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에서

    그동안 무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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