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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알고 싶어요

4세대 실비 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청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보통 본인 부담금이 몇 프로나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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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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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비용에서 급여부분은 20%, 비급여비용은 30%입니다.

    외래비용에서는 의원 급여 1만원, 병원이상 2만원 중

    20%와 큰 금액을 공제하고, 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20%

    비급여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30%

    3대 비급여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30% 입니다.

    외래비용은 급여 치료비의 경우 의원급은 1만원, 종합병원이상은 2만원,

    비급여 치료비와 3대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 모든 병원은 3만원을 공제합니다.

    병원별공제금액과 자기부담금비율 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7이후가입하신상품이

    4세대실손보험이구요

    자기부담금은

    급여 20프로

    비급여30프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의 금액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20%입니다.

    또한 선택비급여(도수, MRI, CT)는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본인 부담금이 몇 프로나 되는 건가요?

    :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 본인부담비율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입니다. 2, 3세대 실손의 본인부담률보다 10%정도 많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올해에 비급여 실손청구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100% 인상되고, 200만원을 넘으면 200% 인상되며, 300만원 이상 청구하면 300% 인상된다는 점은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젊고 건강한 분이라면 4세대 실손이 저렴하고 매우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가입하기의 정석입니다.

    실비보험은 모든 보험사 보장내용 같습니다.(갱신형)

    다이렉트로 가입하나 설계사 통하여 가입하나 보험료는 같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에 따라서 건강체와 유병자로 나누어집니다.

    실손보험(4세대)은 모든 보험사 보장 내용 동일하나 보험사마다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르며 가입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1년 갱신시 인상폭이 작은 보험사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건강체 기준>>1년갱신 5년만기 재가입.

    상해급여 5천만원 / 통원 20만원 한도

    상해비급여 5천만원 / 통원 20만원 한도

    질병급여 5천만원 / 통원 20만원 한도

    질병비급여 5천만원 / 통원 20만원 한도

    * 급여 80%보장. * 비급여 70%보장

    비급여3종특약 350만원=70%보장

    1,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년간 350만원(50회한도)

    2,비급여주사 년간 250만원(50회한도)

    3,자기공명영상진단(MRI) 년간 300만.

    위 내용은 개인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 상이할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성별.연령.직업에 따라서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보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입원실손의료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상합니다.

    - 통원실손의료비는 아래와 같이 공제됩니다.

    급여

    (의원·병원 경우)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경우)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