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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오리264
매끈한비오리26423.10.15

노란우산 해지 후 재가입 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 1년 넘게 가입 해있습니다.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랴고 하는데요.


1) 1년 이상 납입 시에는 차감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 해지 후 재가입 하게될 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납부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발생된다는데 이건 언제 납부하는것이며 몇%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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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혜택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3. 만약,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마땅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해지하고 입금을 받을 때 해당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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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부분과 이자부분에 대해서 해지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어 16.5%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이고

    그외에는 차금금을 별도로 없고 재가입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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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거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하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2)사업자가 폐업, 해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입액에 이자를 적용하여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임의해지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해지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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