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거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하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2)사업자가 폐업, 해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입액에 이자를 적용하여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임의해지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해지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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