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해지 후 재가입 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 1년 넘게 가입 해있습니다.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랴고 하는데요.
1) 1년 이상 납입 시에는 차감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 해지 후 재가입 하게될 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납부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발생된다는데 이건 언제 납부하는것이며 몇%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혜택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3. 만약,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마땅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해지하고 입금을 받을 때 해당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부분과 이자부분에 대해서 해지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어 16.5%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이고
그외에는 차금금을 별도로 없고 재가입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거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하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2)사업자가 폐업, 해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입액에 이자를 적용하여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임의해지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해지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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