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변액연금 만기 후 연금 개시 할 시점인데요
어떤 연금의 경우 수령할 경우 소득이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증가 할수도 있다는 걸 본 것 같아서요
변액연금을 만기 해지 할 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변액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세금 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변액연금보험, 퇴직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사적연금인 연금보험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계산 시 그 소득도 포함되어 반영되는 것입니다. 문제라기 보다는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소득금액도 종합소득금액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