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 퇴직소득세율을 10%로 임의 설정
-.2000.1.1 입사
-.2010.1.1 계열사간 전적 : 퇴직금 1억, 퇴직소득세 1천만원
-.2022.1.1 퇴사 :
* 기산시점을 2000.1.1로 하기 위해 전적 당시 퇴직금을 금번 퇴직금에 합산
과세 대상 퇴직금 3억(금번 퇴직금 2억 + 기지급퇴직금 1억)
금번 납부 퇴직소득세 : 2천만원(3천만원 - 1천만원(기납부퇴직소득세액))
질의의 핵심은 기납부 퇴직소득세가 금번 납부시에 감산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