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 산정 방법이 어떻게되어요?
예시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 퇴직소득세율을 10%로 임의 설정
-.2000.1.1 입사
-.2010.1.1 계열사간 전적 : 퇴직금 1억, 퇴직소득세 1천만원
-.2022.1.1 퇴사 :
* 기산시점을 2000.1.1로 하기 위해 전적 당시 퇴직금을 금번 퇴직금에 합산
과세 대상 퇴직금 3억(금번 퇴직금 2억 + 기지급퇴직금 1억)
금번 납부 퇴직소득세 : 2천만원(3천만원 - 1천만원(기납부퇴직소득세액))
질의의 핵심은 기납부 퇴직소득세가 금번 납부시에 감산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해 회사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신청을 하시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