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귀속월
급여를 당월 귀속 당월 지급하고 그렇게 원천세신고하는 수임처가 있는데요,
9월 30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10월 초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퇴직금 지급은 몇월 귀속의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1. 9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2.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 지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이며, 퇴직금을 지급한 달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5년 09월에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
월은 2025년 09월이며, 지급월은 2025년 10월이 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는 2025.11.10.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사월입니다. 퇴직을 9월에 하셨다면 9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