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 지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이며, 퇴직금을 지급한 달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5년 09월에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
월은 2025년 09월이며, 지급월은 2025년 10월이 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는 2025.11.1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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