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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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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귀속월

급여를 당월 귀속 당월 지급하고 그렇게 원천세신고하는 수임처가 있는데요,

9월 30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10월 초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퇴직금 지급은 몇월 귀속의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1. 9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2.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 지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이며, 퇴직금을 지급한 달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5년 09월에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

    월은 2025년 09월이며, 지급월은 2025년 10월이 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는 2025.11.10.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사월입니다. 퇴직을 9월에 하셨다면 9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