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세금이 너무 많네요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근속연수 10년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금 2억 3천 ->보통예금 입금예정
기존퇴직금 3천-> IRP 입금예정입니다.
입니다
1. 둘다 세전금액인데 희망퇴직금만 세금이 3천정도입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2. 금액이 클수록 세금 이율도 높더라구요..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내후년에해지해도
올해 퇴직세율로 계산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 시 추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하며 법정외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에서 희망퇴직시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며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수령하는 퇴직금과 재직하였던 연차 수에 따라 명백하게 계산되므로 별도로 절세 방안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2. IRP 가입자는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망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모두 IRP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연금수령시 일반 퇴직소득세보다 감면되어 낮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받는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IRP계좌로 입금 후 인출을 해도 연금소득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퇴직소득으로 전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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