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 시 추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하며 법정외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에서 희망퇴직시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며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수령하는 퇴직금과 재직하였던 연차 수에 따라 명백하게 계산되므로 별도로 절세 방안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2. IRP 가입자는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IRP계좌를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망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모두 IRP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연금수령시 일반 퇴직소득세보다 감면되어 낮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