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에 노랑우산공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소득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