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후 세금공제부분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폐업했는데
폐업후 세금신고때 세금은 면제라 해당이안됐어요
사업시 들어간 비용 공제는 혹시 간이라 못받는건가요??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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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계산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적용되는 규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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