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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페리카나
멋진페리카나23.12.04

간이사업자 폐업후 세금공제부분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폐업했는데

폐업후 세금신고때 세금은 면제라 해당이안됐어요

사업시 들어간 비용 공제는 혹시 간이라 못받는건가요??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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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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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계산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적용되는 규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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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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