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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