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23년 4월 1일에 폐업한 식당이 있습니다.
23년 3월10일에 식당에서 결제를 한다면
23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할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전에 결제한 경우라면 해당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폐업전에 매입을 했다면, 매입 이후에 폐업을 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폐업 이후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