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① 국왕의 언동, ② 대신 · 삼사 관원 등이 논의한 제반정사, ③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 · 관원이 국왕이나 의정부 · 육조에 보고한 정사, ④ 각종 견문사 · 비밀사 · 정치득실 · 백관의 인물평 등을 모두 기록하였다. 또 수찬관 이하가 제출한 사초를 종합하여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 시정기)를 찬술하였고, 실록청(實錄廳)의 기사관으로서 실록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춘추관과 외방사고에 보관된 문적을 포쇄하였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