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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고래281
자녀들에게 만들어준 카카오카드 토스카드등 아이들이 사용중인데요
부모들이 용돈을 넣어주고 그 카드를 이용해 아이들이 쓴 내역들 즉 대중교통이나 사용내역들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그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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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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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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